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금 액수가 되네요
카테고리 없음 2019. 3. 18. 16:3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씩 6개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청년들에게 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한해동안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