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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2 장애인 차량 혜택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자동차를 구매시 세금혜택, lpg차량구매등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모두 동일한 혜택은 아닌데요 장애등급에 따라 틀리며 차량도 제한이 있으니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인 1~3등급(시각4급)까지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취.등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를 전액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면제는 국가유공자 1~7등급 포함됩니다. 이 외에 장애인 4등급~6등급,시각장애인은 5등급~6등급은 지역개발공채만 면제만 해당합니다. 차량은 7~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20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인분은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등본상 세대가 같은 가족1인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1대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가 분리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이 되며, 공영 주차장에 주차료 면제 또는 8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량 혜택은 의무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에게 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전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았던것을 추징당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응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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