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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1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알아봅시다

여행시즌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해외 나가실때에는 저가항공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은 국내선은 성인/어린이 기준 15kg이며 유아는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가능합니다. 국제선에는 성인/어린이 20kg이며 유아는 10kg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 가능합니다. 미주노선에서는 성인/어린이 23kg이며 2개까지 가능하고 유아는 국제선과 동일합니다.












기내 휴대 무료 수화물은 삼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화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휴대가능 수화물로 적절하지 않은 수화물은 탑승구 앞에서 걸러질 수 있으며, 위탁수화물 초과요금이 징수됩니다. 추가 휴대가능 물품은 위에 표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초과 수화물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 국내선은 2,000원 국제선은 한국-일본 7,000원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 9,000원 한국-동남아,몽골 11,000원 한국-미주(괌) 50,000원입니다.












비행기를 타시면서 고가품을 위탁 수화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정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배상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고가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 골프장비, 스포츠용품등이 해당이 되니 자세한거는 위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응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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