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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7 국가유공자자격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비슷한 독립유공자와는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지정이 되었을때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등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혜택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혜택이 많으니 국가에서 정한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이 해당이 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가 해당이 되는데요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으신분이고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으신분입니다. 또한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입니다.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루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장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은 2012. 6.30까지 등록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응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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