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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금 액수가 되네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씩 6개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청년들에게 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한해동안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Posted by 응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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